연금저축에 가입한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2012.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 회신일
- 2012. 10. 5.
- 소관
- 국세청
연금저축 가입 후 비거주자로 변동된 자가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열거된 국내원천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2조 단서에 따라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세액 계산에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되, 제51조의2제2항의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외국 거주자 연금 세금 계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배제되고 본인공제만 허용된다.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도 같은 과세권 판단 구조를 따른다.
【요지】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우라나라가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연금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비거주자로 변동된 가입자에게 소득을 지급함
나. 질의요지
○ (질의1) 비거주자인 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 에 열거된 소득인지 여부
○ (질의2)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22조 · 소득세법 제20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 소득세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