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음할인료 원천징수

법인46013-386 (2000.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386
회신일
2000.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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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액은 어음 발행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상환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예규의 요지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16조로, 할인액 상당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 시기를 상환일로 특정한 것이다. ‍​​‌‌‌​​‌​‌‌​​다만 이 문서의 전문에 실린 질의 내용은 요지와 일치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 및 제86조의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료를 납입한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를 묻고 있어, 이른바 개인연금 아닌 연금 과세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보인다. ‍‌​​​​​​​‌‌​​‌원문에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연금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어음 발행금액과 상환금액과의 차액은 어음발생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상환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개인연금저축 및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료 납입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 연금소득 과세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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