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원천징수
법인46013-386 (200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386
- 회신일
- 2000. 2.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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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액은 어음 발행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상환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예규의 요지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16조로, 할인액 상당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 시기를 상환일로 특정한 것이다. 다만 이 문서의 전문에 실린 질의 내용은 요지와 일치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 및 제86조의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료를 납입한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를 묻고 있어, 이른바 개인연금 아닌 연금 과세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보인다. 원문에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연금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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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어음 발행금액과 상환금액과의 차액은 어음발생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상환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개인연금저축 및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료 납입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 연금소득 과세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