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8 (2006.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8
- 회신일
- 2006. 7. 21.
- 소관
- 국세청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2006.2.9. 신설)에 근거하며, 이민 가면서 집을 판 경우처럼 부득이한 처분을 배려한 특례다. 다만 비과세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인 경우에 한하므로 양도 시점이 출국일 기준 기간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당시 부칙 제30조는 영 시행 전 해외이주로 출국한 세대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정보기술(I.T)이민을 위하여 수년간 노력하여 호주정부의 이민자격 위탁심사기관인 ○○○○로부터 “기술심사”가 통과됨.
- 주택 취득: 2003. 2. 8.(신축)
- 기술심사 통과: 2004. 3.22.(기술심사 통과는 사실상 이민허가임)
- 주택 양도: 2004.12.28.
- 해외이주신고: 2006. 5.12.
- 이민 출국: 2006. 6. 3.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3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이민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②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⑨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91 (2006.05.17.)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02 (2006.05.09.)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2006년 2월 9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071 (2006.04.21.)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14 (2005.11.16.)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리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