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 등

부가46015-1855 (2000.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55
회신일
2000.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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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 종전에는 회수분과 면제분 전부의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했으나, 변경 예규는 실제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면제분은 가산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공장·건물 신축 시 조경공사 및 사업장 진입도로 개설·포장 후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은 종전 토지관련매입세액(제17조 제2항 제4호)으로 보던 것을 변경하여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세 건 모두 예규변경일(2000.7.29)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예규변경일(2000.7.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외 2

【전문】

[ 회 신 ]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매출채권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과 면제해 준 채권금액 전부에 대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매출채권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며, 면제해 준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음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 회 신 ]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 회 신 ]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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