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하는 경우

부가46015-3999 (2000.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99
회신일
2000.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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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받은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만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상거래채권을 현가할인(현가율 14%)하여 변제받거나 채권액의 40%를 할인하고 일시 변제받는 경우, 부도난 거래처에서 못 받은 부가세를 되살리는 대손세액 재공제의 과세표준은 현가할인 부분을 제외한 실제 변제받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채무면제에 해당하는 현재가치할인 부분은 변제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을설이 타당하며, 그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규정에 있다.

【요지】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상황)

1. 법정관리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회사임

- 당사최종부도 : 1998년 제1기

- 법정관리인가 : 1999년 제1기

2. 회사정리계획안

󰡒상거래채권의 경우󰡓 준비연도부터 3차연도까지 채권총액을 기준으로 변제함

(1)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정리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1차연도부터 2차연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거나, 인가후 즉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액의 40%를 할인한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변제함

(2) 3천만원 초과는 변제할 채권총액을 기준으로 1차연도에 30%, 2차연도에 30%, 3차연도에 40%를 각각 3년간 분할하여 변제함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1차년도

100%

50%

30%

2차년도

50%

30%

3차년도

40%

합 계

100%

100%

100%

(질문1) 상기 (1)번의 경우

특정 상거래채권자가 2년간 균등분할(50%, 50%)하여 변제받기를 선택하지 않고 40%를 할인하여 일시에 60%를 변제 받았을 경우

[ 질 의 ]

(질문2) 상기 (1)번과 (2)번의 경우

특정 상거래채권자가 2차연도에 변제 받을 50%와 30%를 당사에 현가할인(현가율 14%)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현재가치할인하여 변제 받았을 경우

(질문3) 상기 질문1, 질문2의 경우

당사에서 기납부한 대손세액을 환급(대손세액변제)받아야 하는데 변제 과표에 대하여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현재가치할인부분도 변제과표에 포함함

[을설]

현재가치할인부분은 채권채무조정에 의거 채무면제사항이므로 변제과표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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