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하는 경우
부가46015-3999 (2000.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99
- 회신일
- 2000. 12. 12.
- 소관
- 국세청
채권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받은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만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상거래채권을 현가할인(현가율 14%)하여 변제받거나 채권액의 40%를 할인하고 일시 변제받는 경우, 부도난 거래처에서 못 받은 부가세를 되살리는 대손세액 재공제의 과세표준은 현가할인 부분을 제외한 실제 변제받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채무면제에 해당하는 현재가치할인 부분은 변제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을설이 타당하며, 그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규정에 있다.
【요지】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상황)
1. 법정관리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회사임
- 당사최종부도 : 1998년 제1기
- 법정관리인가 : 1999년 제1기
2. 회사정리계획안
상거래채권의 경우 준비연도부터 3차연도까지 채권총액을 기준으로 변제함
(1)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정리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1차연도부터 2차연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거나, 인가후 즉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액의 40%를 할인한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변제함
(2) 3천만원 초과는 변제할 채권총액을 기준으로 1차연도에 30%, 2차연도에 30%, 3차연도에 40%를 각각 3년간 분할하여 변제함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1차년도
100%
50%
30%
2차년도
50%
30%
3차년도
40%
합 계
100%
100%
100%
(질문1) 상기 (1)번의 경우
특정 상거래채권자가 2년간 균등분할(50%, 50%)하여 변제받기를 선택하지 않고 40%를 할인하여 일시에 60%를 변제 받았을 경우
[ 질 의 ]
(질문2) 상기 (1)번과 (2)번의 경우
특정 상거래채권자가 2차연도에 변제 받을 50%와 30%를 당사에 현가할인(현가율 14%)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현재가치할인하여 변제 받았을 경우
(질문3) 상기 질문1, 질문2의 경우
당사에서 기납부한 대손세액을 환급(대손세액변제)받아야 하는데 변제 과표에 대하여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현재가치할인부분도 변제과표에 포함함
[을설]
현재가치할인부분은 채권채무조정에 의거 채무면제사항이므로 변제과표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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