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이46012-12094 (2003.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094
- 회신일
- 2003. 12. 10.
- 소관
- 국세청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연평균지출액 기준(증가분)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제9조 제1항은 연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를 공제하는 증가분 방식(제1호)과 당기 지출액에 율(중소기업 15%)을 곱하는 당기분 방식(제2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제1호는 비교대상인 2년간 지출액이 있어야 성립한다. 질의 법인은 1996년 4월 설립된 제조 중소기업으로 1996 사업연도 지출이 없고 1997 사업연도에 비용이 처음 발생한 사안이다. 설립 첫해 연구비 세액공제를 증가분 방법으로 받으려는 것이 쟁점이며, 지출액이 0이면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24월 환산으로도 산정할 금액이 없다.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1996년 4월에 설립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6년 사업연도(‘96.4.1 - 12.31.)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없었으며 , 1997년 사업연도(’97.01.01 - 12.31.)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음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 개 발비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2년간 의 연평균지출액 기준 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6. 12. 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6. 12. 30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6. 12. 30 개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②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 4의 비용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③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4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24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과세연도의 월수
----------------------------------- × --------------------
2 12
④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630 (1999.04.30.)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사례의 경우에 공제받을 세액에 대하여 갑, 을, 병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 1992. 7. 1 : 설립한 중소기업 해당법인임
- 기술․인력개발비 지출내역
1993. 1. 1~12. 31 사업연도 지출액 0
1994. 1. 1~12. 31 사업연도 지출액 0
1995. 1. 1~12. 31 사업연도 지출액 10,000,000
1996. 1. 1~12. 31 사업연도 지출액 20,000,000
- 세액공제액
<갑설〉
1995. 1. 1~2. 31 사업연도 5,000,000
1996. 1. 1~2. 31 사업연도 7,500,000
〈을설〉
1995. 1. 1~2. 31 사업연도 1,500,000
1996. 1. 1~2. 31 사업연도 7,500,000
〈병설〉
1995. 1. 1~2. 31 사업연도 1,500,000
1996. 1. 1~2. 31 사업연도 3,000,000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 개발 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