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안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재조예46070-202 (2000.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70-202
- 회신일
- 2000. 5. 3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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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소장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주주 임원'인 경우 그 인건비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상 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전업으로 종사하더라도, 주주인 연구요원 등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주임원인 연구소장의 인건비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는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경우이나 주주인 연구요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주 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의 “인건비”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