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엔지니어링사업의 개념

재국조46017-52 (2001.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52
회신일
2001.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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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질의는 외국인 기술자 세금 면제 요건인 엔지니어링사업이 활동주체 신고를 마친 사업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신고와 무관하게 활동의 실질이 엔지니어링사업이면 충분한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신고 유무라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그 활동의 실질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면제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에 의하면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엔지니어링사업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한 사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그 활동의 실질이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되면 족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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