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의 개념
재국조46017-52 (2001.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52
- 회신일
- 2001. 3. 2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질의는 외국인 기술자 세금 면제 요건인 엔지니어링사업이 활동주체 신고를 마친 사업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신고와 무관하게 활동의 실질이 엔지니어링사업이면 충분한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신고 유무라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그 활동의 실질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면제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에 의하면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엔지니어링사업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한 사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그 활동의 실질이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되면 족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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