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2004.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 회신일
- 2004. 7. 13.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그 5년 중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은 최초 근로제공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외국인기술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5년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연속 기산하므로 중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퇴직기간이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도 면제기간에 포함되어 따로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계약 후 외국인 소득세 면제 여부를 볼 때 이미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5년에서 차감되며, 종전 근무로 5년이 이미 지났다면 재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면제받을 잔여기간이 남지 않는다.
【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의 기간 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기술자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당사(국내법인)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은 조특세법상의 외국인기술자의 세금혜택을 받지 않았음
- 동 외국인기술자와 3년간 재 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재계약기간동안 소득세 면제혜택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나. 유사 사례
○ 국일46017-692(1997.11.12)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고용하고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 것임
2. 당해 연구원이 동 연구기관에 고용되기 전에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 이와 같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소득제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이46523-509(1994.0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동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퇴직기간도 동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 국일46500-698(1994.12.28)
【질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됨. 이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해석에 있어서 만약 동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2년간 근로를 제공한 후 출국하여 해외에서 3년간 체류한 후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 우 동 외국인 기술자가 재입국후 지급받는 3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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