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2 (2006.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2
- 회신일
- 2006. 7. 14.
- 소관
- 국세청
상호저축은행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입부동산을 매각 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본점 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기 때문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거나 전기사업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만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상호저축은행은 그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했더라도 임대 주체는 저축은행이므로, 임대 건물 부가세를 어느 세무서에 신고할지는 본점이 아닌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요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저당권의 실행 및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이하 “유입부동산”이라 함)을 ○○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로서 당해 매각을 위임한 유입부동산 중 장기간 매각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매각시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유입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12.31. 개정)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006. 2. 9. 개정)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006. 2. 9. 개정)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6. 2. 9. 개정)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2006. 2. 9. 개정)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006. 2. 9. 개정)
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2006. 2. 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6. 2. 9. 개정)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006. 2. 9. 개정)
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006. 2. 9. 개정)
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06. 2. 9. 개정)
카. 삭 제 (2004.12.31.)
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006. 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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