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득한 토지에 각각 건물 신축 후 동일인에게 임대시 사업자등록 방법
서삼46015-10629 (2003.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29
- 회신일
- 2003. 4. 16.
- 소관
- 국세청
공동취득한 토지를 분할해 각 소유자가 자기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뒤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하더라도, 임차인을 기준으로 한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각 소유자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등록·납부하는 것이며, 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보기 때문이다.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각 소유자 명의로 분리 등기되어 있으면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형제가 각각 건물을 임대하면서 월임대료가 한 사람 구좌로 입금되더라도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과 동생은 대지 327평을 공동취득한 후, 1993년 6월 경 비슷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A필지는 본인소유로, B필지는 동생 소유로 보유하다가 3년이 경과된 후 본인과 동생이 각각 자기 소유의 대지위에 일정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과 동생의 건물을 동시 임차하여 공동계약한 후 월임대료가 본인 구좌로 입금된 경우 본인과 동생의 임대를 각각 독립된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차자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10,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2591,1981.10.05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소유자의 소유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각소유자의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1-880,1984.05.09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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