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 (2007.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
회신일
2007.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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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즉 부동산 매매업 세금을 계산할 때 두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적용하는 비교과세 방식의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그 대상은 위 조항에 열거된 주택·토지의 매매차익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부동산매매업자에 한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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