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103 (2009.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03
- 회신일
- 2009. 8. 4.
- 소관
- 국세청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 공급은 영의 세율(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은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고,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특허권 사용료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사자 간 계약내용,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미국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A)는 국내에 소재하는 개별원시특허권자(갑)들과 “원시특허권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원시특허권을 이용하여 MPEG-2통합특허 권을 구성하며, 통합특허권자(A)는 개별원시특허권자(갑)에게 특허권이용과 관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통합특허권자(A)는 통합특허권사용자에게 본인이 구성한 MPEG-2통합특허 권을 사용 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음
(질의사항) 개별원시특허권자(갑)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통합특허권자(A)에게 지급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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