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58 (2013.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8
- 회신일
- 2013. 1. 18.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으로 국내에서 국내 항구(여천공단→울산 보세구역)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화물운송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용역 중 열거된 업종(전문·과학기술서비스, 임대·통신업, 보세구역 창고업 등)에 한해 외화획득 영세율을 인정하고, 시행규칙 제9조의4는 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용역만 추가로 열거한다. 해당 화물운송용역은 국외제공용역도 외국항행용역도 아니고 시행령·시행규칙이 열거한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임을 받는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임
나. 여천공단에서 울산의 보세구역까지 국외로 수출되는 재화를 운송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운임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당해 용역이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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