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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 (2023.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
회신일
2023.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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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더라도 아직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납세담보가 되는 유가증권을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무기명·환매가능 수익증권, 상장법인 발행 보증사채·전환사채,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양도성 예금증서로 한정하고 있어, '세금 낼 때 주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려 해도 상장 전 주식은 이 열거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상장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매매사실 있는 상장 유가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중이며 ’23.00~00월 코스닥시장 상장예정임

2. 질의내용

○ 상장예정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 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8조 · 국세징수법 제20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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