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 (2023.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
- 회신일
- 2023. 6. 23.
- 소관
- 국세청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더라도 아직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납세담보가 되는 유가증권을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무기명·환매가능 수익증권, 상장법인 발행 보증사채·전환사채,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양도성 예금증서로 한정하고 있어, '세금 낼 때 주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려 해도 상장 전 주식은 이 열거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상장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매매사실 있는 상장 유가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중이며 ’23.00~00월 코스닥시장 상장예정임
2. 질의내용
○ 상장예정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 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8조 · 국세징수법 제20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8조
관련 문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가능여부
부동산을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물납 시에는 비상장주식보다 부동산이 먼저 물납되어야 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담보 변경 가능 여부
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 평가액이 과다해지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한다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가능 여부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
신용정보 제공관련 질의
체납·결손처분자료 제공 후 납부 등으로 대상에서 빠지면 요구자에 통지해야 하고, 압류해제는 체납액 전액 납부 시 가능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 제공,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