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가능 여부

징세46101-1269 (2000.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269
회신일
2000.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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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29조와 같은 법 기본통칙 3-5-1…29를 근거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에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세금 담보로 낼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담보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요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29에 의거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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