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담보 변경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 (2007.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
- 회신일
- 2007. 6. 7.
- 소관
- 국세청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한다. 즉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올라 담보 평가액이 과다해졌다면 납세자는 이를 사유로 납세담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담보 평가액이 과다해진 상황을 시행령상 변경 신청사유로 해석하였으며, 관련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이다.
【요지】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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