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담보 변경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 (2007.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
회신일
2007.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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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한다. 즉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올라 담보 평가액이 과다해졌다면 납세자는 이를 사유로 납세담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담보 평가액이 과다해진 상황을 시행령상 변경 신청사유로 해석하였으며, 관련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이다.

요지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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