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제도46015-12280 (2001.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280
회신일
2001.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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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해 준공인가를 받았더라도, 해당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매립지 소유권 취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회사는 1990년 2월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1994년 10월 공장용지를 취득했으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어, 바다를 매립해 취득한 공장부지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업무처리 지침(부가46015-943)의 처리방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회사는 1990년도 2월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1994년 10월에 공장용지를 취득한 바 있음. 또한 당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가 없음. 이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 ☞ (주) 1, 2>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업무처리 지침

【부가46015-943,2001.6.28】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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