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여부
서삼46015-11762 (2002.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62
- 회신일
- 2002. 10. 18.
- 소관
- 국세청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임대 등)하는 경우 매립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종전에는 준공인가 전 가사용승인으로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 그 가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본 예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역무 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를 적용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하였다. 이 변경된 해석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전문】
[ 회 신 ]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 46015-1144, 1998. 5. 27)
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부가 46015-975, 2001. 7. 3)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당해 매립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임. 당해 준공인가 이전에 사전 사용허가를 얻어 동 매립자의 일부를 타법인에게 임대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하여 임대할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임.
이 경우 당해 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75, 2001.07.03
1.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 46015-1144, 1998. 5. 27)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부가 46015-975, 2001. 7. 3)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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