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 건물의 미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2004.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회신일
2004.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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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뒤 그 사업용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재고재화의 사업장 간 이동 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종전 건물을 하치장 등으로 계속 사용하면 추후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하고, 공장 문 닫고 본사로 재고를 옮기면서 그 건물을 자기 사업에 쓰지 않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감가상각자산 간주시가)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고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에 보관중인 재고재화를 본사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이동시키는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건물과 기계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중간생략)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7, 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51, 1995.07.2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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