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관련한 취득재화를 다른 공동사업장에 반출시 부가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2008.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 회신일
- 2008. 3. 25.
- 소관
- 국세청
여러 음식점을 각각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시설장치·비품 등을 다른 공동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의 자가공급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통칙 6-15-1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상속받은 3층 건물을 층별로 각각 공동사업(사업자번호 01·02·03)으로 등록한 경우로, 01 장부에 계상된 자산을 2·3층 신규 음식점에 쓰려고 다른 매장으로 옮길 때 부가세가 붙는지가 쟁점이었다.
【요지】
여러 개의 음식점을 각각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시설장치, 비품 등)를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 ‘갑’은 본인의 부동산(3층 건물 및 부수 토지)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 ‘갑’의 아들인 ‘을’과 ‘병’은 상속받은 부동산(지분 각 1/2씩)에서 대를 이어 계속하여 음식점업(지분 각 1/2씩 이며, 사업자번호는 01임)을 영위하고 있던 중
- 최근 음식관련 사업을 층별로 다음과 같이 각각 공동사업 등록함(건물 등 분할 등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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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1)사업자번호(01) 2)지분: 을과 병 각 1/2 3)업태: 음식
4) 기존 음식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속 운영, 기존3개 층 사용에서 1층만 사용
2층(신규): 1)사업자번호(02) 2)지분: 을과 병 각 1/2 3)업태: 음식
3층(신규): 1)사업자번호(03) 2)지분: 을과 병 각 1/2 3)업태: 음식
- 사업자등록을 구분할 당사 사업자번호 01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3층 건물 및 부수 토지), 시설장치, 비품 등이 계상되어 있음.
(질의) 기존 공동사업자(사업자번호 01)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 중에서 2층과 3층의 신규 음식점에서 사용하게 될 자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1978. 12. 30. 개정)
3. (삭제, 1982. 12. 31.)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80, 2006.01.26】
【질의】
기존에 여러 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았으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음식점업의 관리사무실 또는 연락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538, 1995.03.22. 】
2이상의 사업장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차량운반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525, 1999.08.23 】
사업장이 2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본사에서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으로 반출하여 지점사업장에서 경비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재화(고정자산)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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