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일46014-10934 (2003.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34
회신일
2003.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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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도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로 본다. ‍​​‌​‌​​‌​​​‌​​이는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는 증여재산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배우자 증여 부동산을 5년 이내 팔 때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사안에서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1990.9.10, 증여받은 날은 2002.12.1, 양도일은 2003.5.1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은 증여자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이 된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임

【전문】

[ 질 의 ]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시기 : 1990. 9. 10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 : 2002. 12. 1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일 : 2003. 5.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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