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일46014-10934 (2003.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34
- 회신일
- 2003. 7. 15.
- 소관
- 국세청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도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로 본다. 이는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는 증여재산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배우자 증여 부동산을 5년 이내 팔 때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사안에서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1990.9.10, 증여받은 날은 2002.12.1, 양도일은 2003.5.1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은 증여자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이 된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임
【전문】
[ 질 의 ]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시기 : 1990. 9. 10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 : 2002. 12. 1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일 : 2003. 5.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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