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333 (2014.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333
회신일
2014.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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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의2 제2항 제2호(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배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도록 이월과세가 배제된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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