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매각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산정
서일46014-11905 (2003.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905
- 회신일
- 2003. 12. 26.
- 소관
- 국세청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산정한다(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근거이며, 이때 5년의 기간은 등기부상 소유기간으로 판단하고,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안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증여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여도 매매계약일 등 양도시기 판단이 쟁점이 되며, 5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면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9.04.0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구청에 매매(계약일 : 2003.12월, 잔금 : 2004.05월-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후 잔금수령)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12.30 신설)
⑥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12.30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