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46014-859 (2000.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859
- 회신일
- 2000. 7. 13.
- 소관
- 국세청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첫째,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둘째,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즉 재건축된 새집이 완성된 뒤 2년 안에 옛집을 팔아야 하며, 당시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특례 법리를 재건축 상황에 적용한 해석이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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