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46014-859 (2000.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59
회신일
2000.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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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첫째,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둘째,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즉 재건축된 새집이 완성된 뒤 2년 안에 옛집을 팔아야 하며, 당시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특례 법리를 재건축 상황에 적용한 해석이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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