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종업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22 (2001.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22
- 회신일
- 2001. 1. 4.
- 소관
- 국세청
일반개인을 상대로 대출업을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은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며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은 상환기간 10년 이상·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채무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다. 여기서 금융기관은 불특정 일반개인을 상대로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을 뜻하므로, 회사에서 받은 주택대출이라도 그 회사가 일반개인 대상 대출업을 하지 않으면 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일반개인에게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약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주택취득목적으로 당해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0. 10. 23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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