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2025-원천-4516 (2026.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2025-원천-4516
- 회신일
- 2026. 2. 26.
- 소관
- 국세청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3년 1월 27일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대출을 실행한 경우, 공동주택가격 고시일이 2023년 4월 28일이므로 5억원 미만인 2023년 가격이 아니라 5억원을 초과하는 2022년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이 된다.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전문】
Ⅰ. 사실관계
○ ’23.1.27. 아파트(신축 아님)를 취득하면서 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하였고,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음
- ’22년 5억원 초과
- ’23년 5억원 미만(고시일 ’23.4.28.)
Ⅱ. 질의내용
○ ’23.1.27. 취득한 아파트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본문의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1. 법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직전 연도(’22년)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 조항은 무엇인지
2.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확정되어 소급 적용되는 ‘당해 연도(’23년) 가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지
Ⅲ.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 에 따른 주택 의 기준시가 가 5억원 이하 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 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라.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 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규정 을 적용 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 가 고시 되기 전 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에는 직전 의 기준시가 에 의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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