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2 (2005.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2
회신일
2005.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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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을 일정기간 냉동보관해 주고 산모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창고업(냉장 및 냉동창고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는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도정업·양복점업·부동산중개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으로 한정 열거하였는데, 창고업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혈 보관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소매업 등과 달리 냉동창고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대혈을 보관 관리해주는 사업자가 산모에게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 할 수 있는지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 6.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1팀-88,2005.01.20

1.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제대혈을 일정기간동안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업종은 창고업(창고업 중 냉장 및 냉동창고업)에 해당하고, 창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제외)임

○ 부가46015-2195, 1997.09.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통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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