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 (2008.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
- 회신일
- 2008. 1. 28.
- 소관
- 국세청
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라도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장에서 선물용 와인을 구매하는 고객이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은 소매업 등 일반과세자에게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지】
일반과세자 중 소매거래의 경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7년 12월 주류소매업 면허를 교부받은 업체의 직원으로서 면허 교부 후 판매활동 중 선물용으로 와인을 구매하시는 고객분 중 본인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소매판매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 2007.08.20
일반과세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 사업에 한함)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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