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 (2008.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
회신일
2008.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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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라도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장에서 선물용 와인을 구매하는 고객이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은 소매업 등 일반과세자에게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지】

일반과세자 중 소매거래의 경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7년 12월 주류소매업 면허를 교부받은 업체의 직원으로서 면허 교부 후 판매활동 중 선물용으로 와인을 구매하시는 고객분 중 본인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소매판매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 2007.08.20

일반과세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 사업에 한함)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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