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재산46014-340 (2000.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40
- 회신일
- 2000. 3. 18.
- 소관
- 국세청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지로 지불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제 지출한 금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집 판 차익 세금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나 추정 금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실제로 치른 대금을 근거로 반영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방식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대응시켜야 함을 확인하였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지로 지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지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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