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후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 발생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3278 (2000.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278
- 회신일
- 2000. 9. 2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초 공급가액에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의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금액 변경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분을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408, 1998.05.07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그 증감사유의 발생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과 '(4)'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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