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제도46015-10276 (2001.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276
- 회신일
- 2001. 3. 27.
- 소관
- 국세청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은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만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공사원가(건설원가)에 산입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병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및 재화(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갑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갑의 공사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 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 46015-181, 2000. 6. 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4763, 1999. 12. 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동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992, 1992. 7. 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건설업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 부가 46015-1247, 1995. 7. 10.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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