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거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 (2004.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
- 회신일
- 2004. 9. 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해당 공사의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면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권 양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이전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면허를 관할시에 반납해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사 포기 후 시공권을 넘기고 받은 돈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특법 제106조의 국민주택 관련 면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되던 규정이다.
【요지】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취득한 후 국민주택인 아파트 공사를 골조 3층까지 시공하다가 1999년 3월 시행사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으며, 동 업체는 2002년도 7월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동 면허를 관할시에 반납하고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당사에 현재 시공된 상태로 주택건설 사업권리를 승계하려는 상태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 여부(계산서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11,1994.10.0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 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894,2000.11.28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