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2019.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 회신일
- 2019. 10. 18.
- 소관
- 국세청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도서를 배송하기 위해 지급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전액 불공제한다. 과세·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따라서 물류비용이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결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에 한해 시행령 제81조의 안분계산이 적용된다.
【요지】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자는 각 출판사가 당사의 물류센터로 보낸 도서를 분류 작업을 거쳐 각 지점으로 보내고 있으며, 지점 분류․상하차하는 인적용역, 차량운반용역, 물류센터 청소 및 보안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도서를 보내기 위해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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