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서삼46015-11717 (2003.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17
회신일
2003.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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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화물운송주선업 주사업장 총괄납부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실제 운송의 수행과 화물운송 위탁·청구가 각 지점에서 이루어지면 그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당시 표현, 현행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거래장소와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규정상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공급자가 되기 때문이다. ‍​​‌​​​​​‌‌​‌​‍​​‌​‌‌​​​​​​‌본점 계약·지점 수행처럼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계약 체결·결제 장소가 아니라 계약 내용을 실제로 수행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지점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법인이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운송을 하며 운송의 수행은 당사가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업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바, 화주와의 운송계약은 본사에서 하고 운송의 수행 및 화물운송의 위탁ㆍ청구 행위는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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