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계약체결 후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시
부가46015-1695 (2000.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695
- 회신일
- 2000. 7. 18.
- 소관
- 국세청
본사에서 공급계약 체결과 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실제 재화의 인도와 임대용역 제공이 공장에서 이루어지면 세금계산서는 공장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역시 재화를 공급하고 물건을 출고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따라서 계약과 대금 수금은 본사가 하더라도 재화의 인도가 일어나는 공장이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가 된다. 같은 원리로 계약에 따라 자재를 구매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도 자재를 실제 입고·가공·출고하는 공장 사업장에서 교부받는다.
【요지】
본사에서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 질 의 ]
(질의배경)
당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시 콘크리트타설용 특수FORM(거푸집의 일종)을 판매 및 임대하는 법인임. 금번 공장설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재구매 및 입, 출고 등의 업무를 공장(○○사업장)에서 행하고자 함.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장소를 질의함
(업무절차)
(1) xx사업장
- 판매 및 임대계약 → 대금수금업무
- 자재구매대금 지급업무
(2) ○○사업장
- 계약에 따른 자재소요량 산출 및 자재구매업무(국내, 국외에 주문제작)
- 국내외에 주문제작된 자재 입고하여 출고하는 업무(일부자재는 절단가공 및 부속품 조립, 제작하여 출고하는 업무)
- 외주처에서 제작된 자재를 현장에 직접 납품지시하는 업무
- 임대사용된 특수FORM은 현장에서 해체 후 반입하는 콘크리트 제거 및 망실된 부속품교체 등 자재보수 또는 가공하여 출고하는 업무
(질의사항)
- 자재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사업장
- 자재판매 및 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사업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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