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사에서 계약체결 후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시

부가46015-1695 (2000.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695
회신일
2000.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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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공급계약 체결과 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실제 재화의 인도와 임대용역 제공이 공장에서 이루어지면 세금계산서는 공장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역시 재화를 공급하고 물건을 출고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따라서 계약과 대금 수금은 본사가 하더라도 재화의 인도가 일어나는 공장이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가 된다. ‍​‌​‌​‌​​​​‌​​같은 원리로 계약에 따라 자재를 구매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도 자재를 실제 입고·가공·출고하는 공장 사업장에서 교부받는다.

【요지】

본사에서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 질 의 ]

(질의배경)

당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시 콘크리트타설용 특수FORM(거푸집의 일종)을 판매 및 임대하는 법인임. 금번 공장설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재구매 및 입, 출고 등의 업무를 공장(○○사업장)에서 행하고자 함.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장소를 질의함

(업무절차)

(1) xx사업장

- 판매 및 임대계약 → 대금수금업무

- 자재구매대금 지급업무

(2) ○○사업장

- 계약에 따른 자재소요량 산출 및 자재구매업무(국내, 국외에 주문제작)

- 국내외에 주문제작된 자재 입고하여 출고하는 업무(일부자재는 절단가공 및 부속품 조립, 제작하여 출고하는 업무)

- 외주처에서 제작된 자재를 현장에 직접 납품지시하는 업무

- 임대사용된 특수FORM은 현장에서 해체 후 반입하는 콘크리트 제거 및 망실된 부속품교체 등 자재보수 또는 가공하여 출고하는 업무

(질의사항)

- 자재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사업장

- 자재판매 및 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사업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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