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본점의 지시에 따라 지점(제2공장)이 임가공용역을 수행하고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해당 지점 공급분은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고(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제5조),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관할세무서 관내에 있더라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임가공 완제품을 발주처에 직접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끊는지는 실제 용역이 수행되고 완성품이 인도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주자가 수금·회계 편의로 본사 명의 교부를 요구하더라도 지점 명의로 교부한다(당시 세금계산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요지】
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자직 및 임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으로서 사업의 확장 및 신소재사업에 투자하려고 함. 그런데 공장규모가 협소하여 동일한 지역내의 다른 장소(관할세무서는 동일함)에 제2공장을 신설하고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운영하고자 함. 따라서 당초의 공장이 법인의 본점(제1공장)이 될 것이고 새로이 설립된 공장이 지점형태(제2공장)가 될 것임
당 법인은 사업용원단을 제직하여 직접판매하는 사업부문과 외주임가공을 받아 제직하는 사업부문이 있으며, 임가공외주 사업부문은 (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산업용원단을 제직하여 납품하고 (주)○○○은 이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용으로 판매하고 있음
당 법인은 본점에서 (주)○○○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수령도 하고 있으나, 실제 임가공은 본점(제1공장) 및 신설될 지점(제2공장, 본점의 지시를 따름)에서 각각 수행할 것이며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본점(제1공장) 및 신설될 지점(제2공장)에서 각각 (주)○○○에 직접 제작원단을 인도할 것임.
(주)○○○는 수금관리 및 회계처리상 복잡성으로 인하여 본사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음
- 본점 및 지점이 동일한 관할세무서인 경우에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본점 및 지점에서 각각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각각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지점 공급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은 본점인지 또는 지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90, 1995.11.21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2344, 1993.09.28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공장)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후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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