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매입한 자산등을 동일주주가 별도 설립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여부

제도 46120-10342 (200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 46120-10342
회신일
2001.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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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동일하더라도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다른 법인의 손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서울 소재 법인이 상가 분양·임대 관련 용역의 손비를 계상하고, 같은 주주가 세운 다른 소재 법인이 그 분양·임대 수익을 전부 인식한 사안에서, 한 법인이 계상한 손비를 수익을 인식한 다른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각 법인은 별개의 납세주체이므로, 주주가 같은 다른 법인이라도 한쪽의 손비를 상대 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임의 이전해 손금산입할 수 없고, 수익과 비용은 이를 실제로 귀속하는 법인 단위로 대응시켜야 한다.

【요지】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서울소재 ○○(주)가 (주)○○백화점과 맺은 계약에 따라 상가 분양ㆍ임대관련 용역을 제공하던중 별도 설립된 ○○소재 ○○(주)(동일한 주주가 설립)가 상가 분양ㆍ임대관련 수익을 전부 인식하여 서울소재 ○○(주)는 영업과 관련한 손비를 계상하고 ○○소재 ○○(주)는 관련 수익을 계상한 경우 ○○소재 ○○(주)의 손비를 ○○소재 ○○(주) 손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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