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입한 자산등을 동일주주가 별도 설립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여부
제도 46120-10342 (2001.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 46120-10342
- 회신일
- 2001. 3. 29.
- 소관
- 국세청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다른 법인의 손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서울 소재 법인이 상가 분양·임대 관련 용역의 손비를 계상하고, 같은 주주가 세운 다른 소재 법인이 그 분양·임대 수익을 전부 인식한 사안에서, 한 법인이 계상한 손비를 수익을 인식한 다른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각 법인은 별개의 납세주체이므로, 주주가 같은 다른 법인이라도 한쪽의 손비를 상대 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임의 이전해 손금산입할 수 없고, 수익과 비용은 이를 실제로 귀속하는 법인 단위로 대응시켜야 한다.
【요지】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서울소재 ○○(주)가 (주)○○백화점과 맺은 계약에 따라 상가 분양ㆍ임대관련 용역을 제공하던중 별도 설립된 ○○소재 ○○(주)(동일한 주주가 설립)가 상가 분양ㆍ임대관련 수익을 전부 인식하여 서울소재 ○○(주)는 영업과 관련한 손비를 계상하고 ○○소재 ○○(주)는 관련 수익을 계상한 경우 ○○소재 ○○(주)의 손비를 ○○소재 ○○(주) 손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00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등 손금산입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은 법§30·영§57 미적용으로 손금산입 불가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공정기준 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현금은 접대비에 해당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
임원별 지급배율을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정관 위임규정으로 불인정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여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법인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