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경우라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서일46014-11051 (2003.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51
회신일
2003.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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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 지연 탓에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양도시기가 도래한 농지를 가리킨다. ‍​​‌​‌​​‌‌​​‌​​질의 사안은 1998.6.12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2000.3.25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2002.3.22 사업시행자가 아닌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도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 예규는 대토농지 비과세의 인정 범위를 위 귀책사유 없는 지연 요건을 갖춘 농지로 한정한다.

【요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가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8.06.12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당해 토지가 2000.03.25 관할시에서 시행하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환지방식)되었음.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한 2002.03.22 당해 농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개인에게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구입하였음.

위의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 경우라도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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