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시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26 (2006.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26
회신일
2006.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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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토를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2006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 개정에 따라 대토에 대한 세제 혜택이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2005년에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개발지역 편입과 8.31 부동산대책 여파로 종전 농지를 아직 양도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종전 농지의 실제 양도 시기가 2006년 이후라면 비과세가 아닌 감면 규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경과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비과세를 받았거나 이를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양도시기가 적용 규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요지

농지의 대토에 의한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것에 한하며, 2006년 이후분은 농지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서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임.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개발지역에 편입될 것이라고 함. 본인은 더 이상 본인이 소유하는 농지에서 경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도에 새로운 농지를 구입했는데 현재 자경하는 농지는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 이후에는 거래가 되지 않아 아직도 팔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2006년부터 농지대토가 감면으로 전화되었다고 하고 이런 경우 종전대로 세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주위에서 하는 말로는 이미 지난해의 종전세법에 따라 농지를 먼저 취득했다면 “종전의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라는 경과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는 선 양도하여 비과세 받고 2006년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란 2005년도에 농지를 취득하고 2006년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세법을 적용하여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점이 궁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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