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4-12399 (2001.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399
- 회신일
- 2001. 7. 25.
- 소관
- 국세청
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당초 양도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한 자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산 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양도했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제3의 농지를 취득해 자경했더라도 새로 취득한 농지의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을 대체하지 못한다.
【요지】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용지를 대토로 취득하여 자경하던 중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제3의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당초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32,1999.04.15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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