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를 포함한 주식의 감자시 배당금 의제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 (2005.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
- 회신일
- 2005. 1. 31.
- 소관
- 국세청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배당금 의제가 적용되지 않은 무상주를 포함하여 소각 전 2년 이내에 유상감자하는 경우, 그 무상주를 단기소각주식으로 보아 먼저 소각한 것으로 하고 당초 취득가액은 0으로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식이 소각 전 2년 이내에 취득된 경우에 적용된다. 그 기간 중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면 당해 주식과 다른 주식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단기소각주식 외 주식의 소각 후 1주당 장부가액은 소각 후 장부가액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무상주 포함 감자 시 취득가액 산정 결과가 달라진다.
【요지】
감자로 인한 배당금 의제액 계산시 당해 단기소각주식 외의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를 교부받은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의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는 바, 동 무상주 주식을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유상감자하는 경우,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배당금 의제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그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소각 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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