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금액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2005.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 회신일
- 2005. 10. 1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전에 분배받은 경우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수입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이다. 원칙적으로 해산으로 소멸한 법인의 의제배당 수입시기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이나, 확정 전에 잔여재산 일부를 미리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실제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따라서 청산소득 확정일이 아니라 실제 분배(송금)일을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일부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경우 당초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실제로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영국의 E법인(P건설의 영국에 소재하는 100% 출자회사)의 청산개시: 00. 7.29.
o 청산배당금 입금 : 00. 9월-01.10월 까지 10회 분할 입금(00년, 01년 각 3회)
o 영국 국세청에 이의제기
▷ 이의대상 소득기간 : 2000. 7.29. - 2001. 6. 5.
▷ 이의신청 기관 : Sheffield Tax Office
▷ 이의 신청일 : 2000.12.
▷ 이의신청 대상
- 영국 국세청이 청산소득을 확정하지 E법인은 주주인 한국 본사로 청산소득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2000년도에 송금하였으며, 이때 발생한 환차익에 대하여 영국 국세청이 다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 것에 대하여 영국 E법인이 이의 제기함
o 영국의 E법인과 영국 국세청간 최종 이의신청에 대한 상호협의 절차 완료: 01.06.05.
o 영국의 E법인의 청산소득 확정 및 청산법인세 납부 : 2001. 6. 5.
o 영국의 E법인의 청산완료 : 2001.11.20.
○ 질의사항
P건설이 영국 자회사인 E법인으로부터 청산소득의 일부를 2000년 송금 받았으나 영국 국세청은 E법인의 청산소득을 당초 2000. 7월 확정하고 이를 다시 E법인의 청산 소득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송금에 따라 발생한 환차익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0.12월 영국 국세청이 다시 과세처분 한 경우 P건설이 2000연도, 2001연도에 송금 받은 청산배당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한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를 영국 자회사인 E법인이 영국 국세청으로부터 청산소득을 확정 받아 청산법인세를 납부한 2001. 6. 5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률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의제배당 (2000.12.29. 개정)
제46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2005. 2.19. 개정)
제19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12.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소득46011-2670, 1999.07.14.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배당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실제로 분배한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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