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등의 과세여부
부가46015-371 (2001.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71
- 회신일
- 2001. 2.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데, 계약이 깨져서 받은 돈이라도 그에 대응하는 실제 공급이 없으면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예규는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도급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대여 재화 망실에 대한 변상금 등도 같은 취지로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 - 0 - 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1 - 0 - 3〔특별회비 등〕
협회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1 - 0 - 4〔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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