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2005.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회신일
2005.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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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규정한다. ‍​​‌​‌‌​‌​‌​‌​즉 수용의 경우 '보상금 받은 날 양도일'이 원칙이며,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재산46014-943). ‍‌​​‌​​‌‌‌​‌‌‌소유권 다툼으로 처분금지·보상금지급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더라도 매수자가 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하였다면 그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나,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의 시기가 된다(재삼46014-104).

【요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대전시 ○○구 ○○동에 있는 토지(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는 대전광역시 고시 제1997-199호(1997.12.02)로 사업인정 고시된 ○○○○○○○ 조성사업지구 3단계에 편입된 토지로서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이 토지에 대하여 2005.4.29가지 손실보상협의(계약체결)에 응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 토지는 종중 소유임을 주장하는 일부 집안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법원(재판부)는 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조치와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조치를 취함으로서 양도 등의 재산권 행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한국토지공사는 2005.4.219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이 토지에 대하여 공탁 조치를 취하고 계획대로 사업시행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1심,2심,3심중 어느 시점에서 종료될지는 예상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난 후에야 가처분 조치들을 해제하고 이 토지의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런 경우 이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어느 시점으로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43(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재삼46014-104(1995.01.13)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2. 매매당사자끼리의 다툼 중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한 후에 매수자가 판결에 승소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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