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2006.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 회신일
- 2006. 6. 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2002년 10월 취득해 보유 중인 신축주택이 미등기자산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같은 법 제129조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비과세·감면·과세특례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도 그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등기 안 한 집이라면 신축주택 감면을 기대할 수 없으며, 당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자산이 미등기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요지】
거주자가 2002년10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축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레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2년10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축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9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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