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토지를 협의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0 (2006.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0
- 회신일
- 2006. 3. 14.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가(국유림 확보계획)에 토지를 협의매도하거나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당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협의매도·수용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가보다 싸게 수용된 땅처럼 실지거래 시가보다 낮게 감정평가된 금원으로 협의매매하더라도 유상 이전인 이상 양도이고, 소득세법 제94조 각호 자산의 양도는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된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 계신 부친이 2002. 9.10. 매수하여 소유하고 계시다가 임야를 개인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도가 안 되어 부득이 ○○청의 국유림확보계획에 따른 매수신청에 협의매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실지거래의 시가와는 상당히 저가로 감정평가된 금원으로 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5.12.27일에 ○○청에 매도하였습니다.
- 위의 경우 개인이 국가에 토지를 협의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될 수도 있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702, 2004.10.22.
【제목】
수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질의】
-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를 정부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수용을 하면서 시가의 1/2에 상당하는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시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용을 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559, 1996. 3. 2. ; 재일 46014-1462, 1994. 5.31.)을 참고바람.
○ 서면4팀 -170, 2006.02.01.
【제목】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 내용이 단순 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인지등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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