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에 토지를 협의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0 (2006.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0
회신일
2006.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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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가(국유림 확보계획)에 토지를 협의매도하거나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당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협의매도·수용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가보다 싸게 수용된 땅처럼 실지거래 시가보다 낮게 감정평가된 금원으로 협의매매하더라도 유상 이전인 이상 양도이고, 소득세법 제94조 각호 자산의 양도는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된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 계신 부친이 2002. 9.10. 매수하여 소유하고 계시다가 임야를 개인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도가 안 되어 부득이 ○○청의 국유림확보계획에 따른 매수신청에 협의매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실지거래의 시가와는 상당히 저가로 감정평가된 금원으로 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5.12.27일에 ○○청에 매도하였습니다.

- 위의 경우 개인이 국가에 토지를 협의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될 수도 있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702, 2004.10.22.

【제목】

수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질의】

-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를 정부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수용을 하면서 시가의 1/2에 상당하는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시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용을 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559, 1996. 3. 2. ; 재일 46014-1462, 1994. 5.31.)을 참고바람.

○ 서면4팀 -170, 2006.02.01.

【제목】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 내용이 단순 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인지등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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