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토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면적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 (2006.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
회신일
2006.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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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2항 제2호(당시 규정)에 따른 대토 농지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의 면적 산정 기준이다. ‍​​‌​‌​​‌‌​​‌‌즉 농사짓던 땅을 팔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1년의 기간에 취득한 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계산한다. ‍​‌‌​‌‌​‌​‌​‌​본 예규는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 적용 시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요지】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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