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2006.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회신일
2006.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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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여러 필지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합계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대토 요건(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 거주·경작,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 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 새 농지 3년 이상 거주·경작)을 전제로 한다. 농지를 팔고 다시 농지를 사면 세금이 비과세되는지 판단할 때, 종전 농지가 1필지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도 면적·가액 비교는 양도한 여러 필지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는 2005.12.31. ‍‌‌​‌‌‌‌​​​​‌‌법률 제7837호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개정 전 양도분에는 부칙 제20조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농지대토 적용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2005년 8월에 모두 양도하고, 2006년 2월에 1필지를 구입한 경우, 새로 취득한 1필지의 농지의 금액 및 면적이 양도한 종전의 2필지의 농지의 금액 및 면적을 초과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43, 2005.12.19.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방법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957, 2004.12.01.

【제목】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취득한 여러 필지의 농지합계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의 종전농지 합계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포함함

【회신】

1.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상기의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한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종전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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