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4-12536 (2001.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536
- 회신일
- 2001. 8. 3.
- 소관
- 국세청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기 위해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대토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방식이라면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여야 한다. 또한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농지 대토를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하던 농지를 1999.2.25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1.5 잔금을 지급 받았으며, 농지를 대토하기 위해 1999.10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는바, 농지 대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32,1999.04.15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481,1999.03.10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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